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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회혁신기업연구원(SICI)

      편집위원회

      제정: 201631

      개정: 2018년 2월 10일​

      1(학술지)

      연구원에는 학술지 간행업무를 전담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.

      편집위원회는 혁신기업연구(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: IER)를 매년 331일 및 1031일 등 연간 2번 발간한다.

      논문의 심사 및 발간, 연구윤리 준수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,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  2(구성 및 임무)

     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  연구원 원장은 학술적 역량과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
      연구원 원장은 전국 지역의 학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5~12명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.

      연구원 원장은 혁신기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, 1회 연임 할 수 있다. 또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.

      3(기능)

      연구원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   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

      본 연구원의 학술발표대회 및 정책세미나 등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논문집에 게재 여부 결정

      편집위원회는 원고청탁, 논문작성, 기타 학술지 간행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편집위원회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와 채택을 결정한다.

       

      부 칙

      1. 개정된 본 규정은 2018년 210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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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구원후원: 농협 301-0275-9359-31 (케이(K)기업경영연구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