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혁신기업연구원(SICI)
‘편집위원회’
제정: 2016년 3월 1일
개정: 2018년 2월 10일
제1조(학술지)
① 연구원에는 학술지 간행업무를 전담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는 ‘혁신기업연구(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: IER)’를 매년 3월 31일 및 10월 31일 등 연간 2번 발간한다.
③ 논문의 심사 및 발간, 연구윤리 준수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,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2조(구성 및 임무)
①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연구원 원장은 학술적 역량과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③ 연구원 원장은 전국 지역의 학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5명~12명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.
④ 연구원 원장은 『혁신기업연구』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, 1회 연임 할 수 있다. 또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.
제3조(기능)
연구원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①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
② 본 연구원의 학술발표대회 및 정책세미나 등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논문집에 게재 여부 결정
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청탁, 논문작성, 기타 학술지 간행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와 채택을 결정한다.
부 칙
1. 개정된 본 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연구원후원: 농협 301-0275-9359-31 (케이(K)기업경영연구원)